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6.3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압 등

241.16.3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압 등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전기부식방지 회로(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방식체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전압은 직류 60 V 이하일 것.2.

양극(陽極)은 지중에 매설하거나 수중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3.

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양극의 주위에 도전 물질을 채우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의 매설깊이는 0.75 m 이상일 것.4.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의 사이의 전위 차는 10 V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양극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지표 또는 수중에서 1 m 간격의 임의의 2점(제4의 양극의 주위 1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점 및 울타리의 내부점을 제외한다)간의 전위차가 5 V를 넘지 아니할 것.241.16.4 2차측 배선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의 2차측 단자에서 부터 양극·피방식체 및 대지를 포함한전기부식방지 회로의 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가공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222의 저압 가공전선로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 ㎜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세 기 및 굵기의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일 것.

(2)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하단에 별개의 완금류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저압 가공전선과의 간격은 0.3 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또는 저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332.8 또는 332.2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이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밑 으로 하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과의 간격을 0.3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나.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지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334.1의 1과 2 및 334.2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은 공칭단면적 4.0 ㎟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일 것.

다만,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은 공칭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선은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클로로프렌외장 케이블·비닐외 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 케이블일 것.

(3)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에 밀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 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0 m 이상, 기타의 곳에서는 0.3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을 돌ㆍ콘크리트 등의 판이나 몰드로 전선의 위와 옆을 덮거나 「전 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 상의 절연성능 및 강도를 가지는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차량 기타의 중량 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에 매설깊이를 0.6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 선의 위를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입상(立上)부분의 전선 중 깊이 0.6 m 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 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를 할 것.다.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중 지상의 입상부분에는“나”의 (1) 및 (2)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지표상 2.5 m 미만의 부분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를 할 것.라.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수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은“나”의 (1) 및 (2)의 규정에 의할 것.

(2) 전선은 KS C 8431(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에 적합한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 및 강도를 가지는 <삭제> 금속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 만,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이나 옆면 또는 수저(水底)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 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1.16.5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의 1차측 전로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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