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7.2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241.17.2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저압전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 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나.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 퓨즈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안 쪽면 전체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 옥내전로에 다음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 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극과 극 사이에는 개폐하였을 때 또는 퓨즈가 용단되었을 때 생기는 아크가 다른 극에 미치지 않도록 절연성의 격벽을 시설한 것일 것.
(나) 덮개는 내(耐)아크성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진동에 의하 여 떨어지지 않는 것일 것.
(다) 완성품은 KS C 8311(커버 나이프 스위치)의“3.1 온도상승”, “3.5 단락차 단”, “3.6 내열” 및 “3.8 커버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
(3)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 는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 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저압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은 235.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