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7.3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241.17.3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의 접지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할 것.

나.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기계적 강도(IK08 이상)를 갖는 구조일 것.

다.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KS R IEC 61851-1(전기자동 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방진・방수 보호등급은 옥 외의 경우 IP44 이상, 옥내의 경우 IP41 이상일 것.

라.

먼지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 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화재·폭발의 위험이 없 도록 242.2부터 242.5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마.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또는 충전장치를 시설하는 장소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바.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사.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또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쉽게 보이 는 곳에 표지할 것.

아.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부착된 충전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또는 수 납공간(옥내 0.45 m 이상, 옥외 0.6 m 이상)을 갖는 구조이며, 충전 케이블은 반 드시 거치할 것.

자.

충전장치의 충전 케이블 인출부는 옥내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45 m 이상 1.2

m 이내에, 옥외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에 위치할 것.

차.

급속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은 KS R IEC 61851-1(전기자동차 전도 성 충전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의 “15 비상 개폐 또는 단로”에 적합한 것을 설치할 것.

카.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형태의 콘센트(이하 ‘과금형콘센트’ 라 한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1) 과금형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덮개가 있는 것 을 사용하고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할 것.

(2) 기타 사항은 234.5의 “1”에 따라 시설할 것.

타.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2.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KS R IEC 61851-1, KS R IEC 61851-21-1, KS R IEC 61851-21-2 및 KS R IEC 61851-23 표준을 참조한다.3.

충전장치에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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