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7.4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241.17.4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를 말한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자동차 어댑터(자동차 커넥터와 자동차 인렛 사이에 연결되는 장치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는 굵기의 것일 것.
라.
전기자동차 커플러[충전 케이블과 전기자동차를 접속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충 전 케이블에 부착된 커넥터(connector)와 전기자동차의 인렛(inlet) 두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다음에 적합할 것.
(1)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이 구분이 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일 것.
(2) 접지극은 투입 시 제일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제일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3)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 것일 것.
(4) 전기자동차 커넥터(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접속 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케이블 의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는 것일 것.
마.
전기자동차 커넥터 및 플러그(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측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는 낙하 충격 및 눌림에 견디는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일 것.
바.
전기자동차 부속품의 방진・방수 보호등급은 KS R IEC 61851-1(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제1부 : 일반 요구사항) 12.4.2에 적합한 것일 것.2.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1차측 장치(충전케이블, 급전패드 등을 말한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급전패드는 IEC 61980-3[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 제3부: 자기장 무 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른 이물체 검출 시 무선충전이 불가능할 것.
나.
급전패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적합성 기준]의“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 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다.
지면 아래 또는 지면에 장착된 급전패드는 KS R IEC 61980-1[전기자동차 무선전력 전송(WPT)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의 “10.2.3 1차측 장치에 대한 IP 등 급”에 따라 IP6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 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ISO 20653[도로 차량 — 보호 등 급(IP코드) — 이물질, 물의 접근으로부터 전기 장비보호]에 따른 IP69K 이상일 것.
라.
급전패드를 지상에 장착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급전패드 상단까지의 높이는 70 mm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