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충전장치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또는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유동을 방지하 기 위한 장치를 갖출 것.

나.

전기자동차,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KS S ISO 3864-1(2011) “11.

안전 표시의 배치”에 따른 잠재적 위험 경고 표시를 할 것.

다.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를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라.

충전 중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마.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KS A 3011(조도 기준)의 “표 5 교통” 에 따른 주차장의 기준에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바.

충전장치에 지붕(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붕이 충전주차구획 내에 위치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지붕의 높이가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 m 이상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다만, 과금형콘센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 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라.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보관장소로부터 10 m 이상 이격할 것.

마.

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로부터 3 m 이상 이격할 것.3.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 시설할 수 없으며, 이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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