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8.3 전동 지게차 충전장치 시설

241.18.3 전동 지게차 충전장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전동 지게차의 충전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먼지가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 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화재·폭발의 위험이 없 도록 242.2부터 242.5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나.

충전장치 또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할 것.

다.

충전장치는 부착된 충전 케이블의 보관 시 충전 케이블이 바닥에 놓이지 않도록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또는 수납공간(바닥으로부터 높이는 옥내 0.45 m 이상, 옥외 0.6 m 이상)을 갖는 구조일 것.

라.

충전장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 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가 아닌 벽면이나 마감재료로부터 1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불연성의 함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 규정을 따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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