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8.4 전동 지게차 충전장치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241.18.4 전동 지게차 충전장치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충전 케이블이 외부 충격에 의해 압착,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전동 지게차 커넥터 및 플러그(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측에 접속하 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는 지표면으로부터 0.6m 높이에서 콘크리트바닥에 떨어지 는 충격에 견디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진 것일 것.

다.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212.4.1을 고 려하여 굵기를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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