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8.5 전동 지게차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241.18.5 전동 지게차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충전장치 등을 위한 방호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를 나타내 는 표지를 설치할 것.
나.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KS A 3011(조도기준)에 따라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다.
충전 중 전동 지게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 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라.
전동 지게차를 충전하는 장소에는 충전장소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바닥에 도색 등으로 표시할 것.
242 특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