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4.3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시설
241.4.3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 우 차폐 장치와 전극식 온천온수기 및 차폐장치와 욕탕 사이의 거리는 각각 수관 에 따라 0.5 m 이상 및 1.5 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극식 온천온수기에 접속하는 수관 중 전극식 온천온수기와 차폐장치 사이 및 차폐장치에서 수관에 따라 1.5 m까지의 부분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이 경우 그 부분에는 수도꼭지 등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
전극식 온천온수기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는 전극식 온천온수기와 차폐장치 사이 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급수 펌프 및 이에 직결하는 전동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그 급수 펌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극식 온천온수기 및 차폐장치의 외함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