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5.2 발열선(發熱線)의 시설

241.5.2 발열선(發熱線)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전기온상의 발열선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전기온상선(電氣溫床線) 일 것.나.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시설 할 것.다.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 호장치를 할 것.라.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마.

발열선 혹은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또는 방호장 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바.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 (과전류차단기에서 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 기온상 등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또한 전기온상 등에 부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 하여 접속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제1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가.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발열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열선은 노출장소에 시설할 것.

다만, 목재 또는 금속제의 견고한 구조의 함 (이하 여기에서 “함”이라 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140의 규 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3 m(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0.02 m) 이상일 것.

다만, 발열선을 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 상호 간의 사이에 0.4 m 이하마다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간격 을 0.015 m까지 감할 수 있다.

(4) 발열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0.025 m 이상으로 할 것.

(5) 발열선을 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발열선과 함의 구성재(構成材) 사이의 간격 을 0.01 m 이상으로 할 것.

(6) 발열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 m 이하일 것.

다만,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이 0.06 m 이상인 경우에는 2 m 이하로 할 수 있다.

(7)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나.

발열선을 금속관에 넣고 또한 232.12.2(1의“나”(1)을 제외한다) 및 232.12.3(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3.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241.5.2의 1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 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발열선을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에 넣고 232.11.2 및 232.11.3(5를 제외한다) 또는 232.12.2(1의“나”(2)를 제외한다) 및 232.12.3(4의“가”및 5를 제외한다)의 규정 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 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4.

제2 및 제3에서 규정하는 전기온상 등 이외의 것은 제1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발열선 상호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나.

발열선을 시설하는 곳에는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다는 표시를 할 것.

다.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 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의 발열선을 지중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을 시설한 곳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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