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6.1 엑스선 발생장치의 종류
241.6.1 엑스선 발생장치의 종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다음의 2종류로 한다.
가.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 및 바닥에서의 높이가 2.5 m 을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부분 이외에는 노출된 충전부분이 없고 또한 엑스선 관에 절연성 피복을 하고 이것을 금속체로 둘러싼 엑스선 발생장치 나.
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 이외의 엑스선 발생장치241.6.2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엑스선관 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나”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엑스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상호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히 붙이거나 전선을 난연성 및 내수성 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었을 경우에는 (2) 및 (3)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의 바닥에서의 높이는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파고치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이 100 kV 이하인 경우에는 2.5 m 이상, 100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 m에 초과분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02 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것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전선과 조영재간의 간격은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인 경우에 는 0.3 m 이상, 100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3 m에 초과분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02 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3)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인 경우에는 0.45 m 이상, 100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45 m에 초과분 10 kV 또는 그 단 수마다 0.03 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나.“가”의 엑스선용케이블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구조는 KS C 3612(엑스선용 고전압 케이블)의“5 재료ㆍ구조 및 가공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3612(엑스선용 고전압 케이블)의“4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 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는 상호 간의 간격은 “가”(3)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배선에 “가”에 규정하 는 엑스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호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이거나 배선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엑스선관 도선은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엑스선관 및 엑스선 회 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하게 할 것.
마.
엑스선관용 변압기 및 음극 가열용 변압기의 1차측 회로에는 쉽게 전로를 개폐할 수 있도록 개폐기를 시설할 것.
바.
하나의 특고압 전기 발생장치로 2개 이상의 엑스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 점(分岐點)에 가까운 곳에 각각 개폐기를 시설할 것.
사.
특고압 전선로에 장치하는 콘덴서는 잔류전하를 방전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아.
엑스선 발생장치의 다음 부분은 이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1) 변압기 및 콘덴서의 금속제 외함(대지에서 절연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엑스선관 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금속피복 (3) 엑스선관을 둘러싸는 금속체 (4) 배선 및 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자.
엑스선 발생장치의 특고압 전로는 그 최대 사용전압의 1.05배의 시험전압을 엑스 선관의 단자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 일 것.241.6.3 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는 241.6.2(“다”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변압기 및 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기타의 기구(엑스선관을 제외한다)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그 주위에 울타리의 설치 또는 함에 넣는 등 방호장 치를 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엑스선관 및 엑스선관 도선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를 하여 위 험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엑스선관 도선은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엑스선관 및 엑스선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하게 할 것.
다만, 엑스선관을 인체와 0.2 m 이내로 근접하 여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요성(可撓性)을 가지는 단면적 1.5 ㎟ 이상의 연동 연선(軟銅撚線)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엑스선관 도선의 노출된 충전부분과 조영재, 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및 침대 의 금속제 부분과의 간격은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인 경우에는 0.15 m 이상, 100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15 m에 초과분 10 kV 또는 그 단수 마다 0.02 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상호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엑스선관 도선이 연동연선인 경우는 엑스선관의 이동 등에 의하여 전선이 늘어지 지 않도록 감아주는 장치(와인더 등)를 할 것.
바.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엑스선관도선의 노출된 충전부에 1 m 이내로 접근하는 금 속체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사.
엑스선관은 인체에 0.2 m 이내로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 엑스선관에 절연 성 피복을 하고 이것을 금속체로 둘러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