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7.1 전격살충기의 시설
241.7.1 전격살충기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電擊格子)는 지표 또는 바닥에서 3.5 m 이상의 높은 곳에 시설할 것.
- 다만, 2차측 개방 전압이 7 kV 이하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보호격자의 내부에 사람의 손이 들어갔을 경우 또는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될 경우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한 것은 지표 또는 바닥에서 1.8 m 까지 감할 수 있다.
규정 내용
전격살충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격살충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나.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電擊格子)는 지표 또는 바닥에서 3.5 m 이상의 높은 곳에 시설할 것.
다만, 2차측 개방 전압이 7 kV 이하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보호격자의 내부에 사람의 손이 들어갔을 경우 또는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될 경우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한 것은 지표 또는 바닥에서 1.8 m 까지 감할 수 있다.
다.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와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은 제외한다) 또는 식물과의 간격 은 0.3 m 이상일 것.
241.7.2 전파장해방지전격살충기는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발생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