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9.1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전원공급 설비의 시설

241.9.1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전원공급 설비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정전도장장치(靜電塗裝裝置)·전기탈수장치·전 기선별장치 기타의 전기집진 응용장치(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부분이 장치의 외 함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전기집진 응용장치”라 한다)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그 변압기 에 가까운 곳으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나.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정류기 및 이에 부속하는 특 고압의 전기설비 및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 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한 경우에 사람에게 위 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잔류전하(殘留電荷)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잔류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할 것.

라.

135의 규정은 제1의“가”에서 규정하는 변압기에 관하여 준용할 것.2.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 및 이에 전기 를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기집진장치는 그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옥측에 시설하는 것은 241.9.2(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옥외에서 지중에 시설하는 것은 334.1 및 334.4, 지상에 시설하는 것은 335.5, 전선로 전용의 다리에 시설하는 것은 335.7(1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설 할 것.

241.9.2 2차측 배선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전선 및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동전선은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부속하는 이동전선 이외에는 시설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