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10.4 의료장소 내의 접지 설비

242.10.4 의료장소 내의 접지 설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의료장소와 의료장소 내의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그리고 계통외도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지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등전위본딩 바를 설치할 것.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 ㎡ 이하인 경우에는 등전위본딩 바를 공용할 수 있다.

나.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 호도체에 의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1)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직접 접속할 것.

(2) 보호도체의 공칭 단면적은 142.3.2의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것.

다.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환경(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1.5 m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전자기 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1) 계통외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상호 간을 접속한

후 이를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접속할 것.

(2) 한 명의 환자에게는 동일한 등전위본딩 바를 사용하여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3) 등전위 본딩도체는“나”(2)의 보호도체와 동일 규격 이상의 것으로 선정할 것.

라.

접지도체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1) 접지도체의 공칭단면적은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된 보호도체 중 가장 큰 것 이 상으로 할 것.

(2) 철골,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을 접지도체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기준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선도체의 단면적 S (㎟, 구리)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같은 경우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다른 경우
S ≤ 16S(k₁/k₂)×S
16 < S ≤ 3516ᵃ(k₁/k₂)×16
S > 35Sᵃ/2(k₁/k₂)×(S/2)
표 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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