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10.5 의료장소내의 비상전원
242.10.5 의료장소내의 비상전원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다음 및 KS C IEC 60364-7-710(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대한 요구사항-의료장소)에 따라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가.
절환시간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1) 0.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2)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의료장소의 수술등,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 나.
절환시간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1) 1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2) 그룹 2의 의료장소에 최소 50%의 조명, 그룹 1의 의료장소에 최소 1개의 조명 다.
절환시간 15초를 초과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1)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 (2) 그 밖의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또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