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2.1 폭연성 먼지 위험장소

242.2.1 폭연성 먼지 위험장소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폭연성 먼지(마그네슘·알루미늄·티탄·지르코늄 등의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약류의 가루가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부터 242.5까지에서 동일 적용한다)는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옥내배선, 저압 관등회로 배선 및 241.14에서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이하 여기 및 242.3에서“저압 옥내배선 등”이라 한다)은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 블공사(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나.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금속관은 KS C 8401(강제 전선관)의 “3 종류”에 명시된 금속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을 일으킬 우려 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산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또한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4)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232.12.2 의 1의“가”의 단서에 규정하는 폭발방지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유연성 부속을 사용할 것.

다.

케이블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은 334.1의 4의 “나”에서 규정하는 개장된 케이블 또는 무기물 절연 케 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어 사용할 것.

(2)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경우에는 패킹 또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인입구 로부터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 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라.

이동 전선은“다”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접속점이 없는 0.6/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마.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고 또한 전 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바.

전기기계기구는 242.2.4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먼지 폭발방지 특수 방진 구조 로 되어 있을 것.

사.

백열전등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는 조영재에 직접 견고하게 붙이거나 또는 전등을 다는 관·전등 완관(電燈脘管) 등에 의하여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아.

전동기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폭연성 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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