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2.2 가연성 먼지 위험장소

242.2.2 가연성 먼지 위험장소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가연성 먼지(소맥분·전분·유황 기타 가연성의 먼지로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착화하였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폭연성 먼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242.2.1의“마”, “사” 및 “아”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옥내배선 등은 합성수지관공사(두께 2 ㎜ 미만의 합성수지 전선관 및 난연 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ㆍ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 사에 의할 것.

나.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 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이 생길 우려 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는 방법, 틈새의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기타 방법에 의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관과 전기기계기구는 관 상호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 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4)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232.11.2의 1의“가”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유연성 부속을 사용할 것.

다.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242.2.1의“나”(1) 및 (4)와“나”(2)의 규정에 준하 여 시설하는 이외에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ㆍ풀 박스 또는 전기기 계기구와는 5산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삭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라.

케이블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242.2.1의“다”(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경우에는 인입구에서 먼지가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마.

이동 전선은“라”(242.2.1의“다”(1)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 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접속점이 없는 0.6/1 ㎸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 이어케이블 또는 0.6/1 ㎸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바.

전기기계기구는 242.2.5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분진방폭형 보통 방진구조로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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