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2.4 먼지 폭발방지 특수 방진구조

242.2.4 먼지 폭발방지 특수 방진구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용기(전기기계기구의 외함·외피·보호덮개 등 그 전기기계기구의 방폭 성능을 유 지하기 위한 포피부분(包被部分)을 말하며 단자함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 및 242.2.2 에서 같다)는 전폐구조로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 도록 한 것일 것.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 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부분의 재료가 KS L 2002(강화유리)에 적합한“강화유리”ㆍ KS L 2004(접합유 리)에 적합한“접합유리”나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 부분이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는 덮개 등의 부재로서 용기의 폭발방지 성능의 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일반 공구로는 쉽게 풀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한 구조(이 하“자물쇠식 죄임구조”라 한다)여야 하며 또한 그 부재가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스톱너트·스프링와셔·풀림방지와셔 또는 분할핀을 사용하는 등 의 방법에 의하여 그 부재에 헐거워짐 방지를 한 구조(이하“헐거워짐 방지구조” 라 한다)일 것.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패킹을 붙이고 또 한 그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ISO 4287[제품 의 형상 명세(GPS)-표면조직-프로파일법-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 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이를 15 m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 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5.

조작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은 그 들어가는 깊이를 10 mm 이상으로 하고 또한 패 킹 누르기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폭 발방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6.

회전기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은 패킹을 2단 이상 붙이는 방법, 간격이 0.5 mm 이 하이고 들어가는 깊이가 45 mm 이상인 래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로 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7.

용기의 일부에 관통나사를 사용하거나 용기의 일부가 틀어 끼는 결합방식으로 결합 되어 있는 것으로서 나사 결합부분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5산 이상의 나사결합이나 패킹 또는 스톱너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 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8.

용기 외면의 온도상승 한도의 값은 용기 외부의 폭연성 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값일 것.9.

단자함은 부재상호 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폭발 방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 간에 절연물을 충전하거나 패 킹을 붙이고 또한 전선ㆍ절연물ㆍ패킹 및 외함 상호의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를 표 242.2-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11.

전기를 통하는 부분 상호 간은 나사 조임·리벳 조임·슬리브 또는 바인드선으로 보강한 납땜·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히 접속한 것일 것.12.

전기를 통하는 부분에 대한 연면거리(沿面距離) 및 절연 공간거리는 그 부분의 정 격전압 및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연성능을 유지 할 수 있는 값일 것.13.

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의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한 것일 것.14.

전기기계기구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기기계기구가 먼지 폭발방지 특수 방진구 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

관련 기준표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
접촉면의 바깥둘레의 구분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
0.3 m 이하5 ㎜
0.3 m 초과 0.5 m 이하8 ㎜
0.5 m를 초과하는 것10 ㎜
표 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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