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2.5 분진방폭형 보통 방진구조
242.2.5 분진방폭형 보통 방진구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용기는 전폐구조(全閉構造)로서 전기를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한 구조일 것.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 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곳의 재료가 KS L 2002(강화유리)에 적합한“강화유리”ㆍ KS L 2004(접합유리) 에 적합한 “접합유리”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곳이 그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3.
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우는 덮개 등의 부재로 용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것은 헐거워짐 방지구조로 한 것일 것.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패킹을 붙이고 또 한 그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ISO 4287[제품 의 형상 명세(GPS)-표면조직-프로파일법-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 의 거칠기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35-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 이를 10 ㎜(푸시버튼스위치 기타 정격용량이 적은 전기기계기구의 접합면에 대하여 는 KS B ISO 4287[제품의 형상 명세(GPS)-표면조직-프로파일법-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 질하는 경우에는 6 ㎜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 밀접 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5.
조작축과 용기 사이의 접합면은 패킹누르기 또는 패킹 눌리개를 사용하여 그 접합 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조작축의 바깥쪽에 고무 덮개를 붙이는 방법 등에 의하 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6.
회전기축과 용기 사이 접합면은 패킹을 붙이는 방법, 래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7.
용기를 관통하는 나사구멍과 볼트 또는 작은 나사와는 5턱 이상의 나사 결합으로 된 것일 것.8.
용기 바깥면의 온도 상승한도의 값은 용기 외부의 가연성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 는 것일 것.9.
단자함은 부재상호 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폭발 방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 간에 절연물을 충전하는 방 법, 패킹을 붙이는 방법, 전선과 외함 사이의 접합면의 들어가는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11.
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에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할 것.12.
전기기계기구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기기계기구가 먼지 폭발방지 보통방진구 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