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3.1 가스증기 위험장소

242.3.1 가스증기 위험장소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이하“가스 등”이라 한다)가 누출되거나 체 류하여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프로판 가스 등의 가연성 액화 가스를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나누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곳, 에탄올·메탄올 등의 인화성 액체를 옮기는 곳 등)에 있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242.2.1의“가”,

“마”, “사”, “아”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 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가.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242.2.1의“나”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 에 다음에 의할 것.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ㆍ풀 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산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또는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232.12.2 의 1의“가”의 단서에 규정하는 폭발방지의 부속품 중 내압(耐壓)의 폭발방지 형 또는 유입(油入)폭발방지구조의 유연성 부속을 사용할 것.나.

케이블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242.2.1의“다”(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경우에는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할 것.다.

저압 옥내배선 등을 넣는 관 또는 덕트는 이들을 통하여 가스 등이 여기에서 규 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라.

이동 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 ㎸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경우에는 인입구에서 먼지가 내 부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마.

전기기계기구의 폭발방지구조는 제2, 제3 및 제4에 적합한 내압 폭발방지구조(d) ㆍ압력 폭발방지구조(p)나 유입(油入)폭발방지구조(o) 또는 이들의 구조와 다른 구 조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폭발방지 성능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다만, 통 상의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가스 등에 착화할 수 있는 온도에 달한 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5에서 규정하는 안전증 폭발방지구조(e)라도 할 수 있 다.2.

내압(耐壓)폭발방지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방 폭용기 “d에 의한 기기 보호)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 야 한다.3.

압력폭발방지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2(폭발성 분위기-제2부:압력방폭용기 “p”에 의한 기기 보호)의 전기기기의 구조와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4.

유입(油入)폭발방지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6(방폭기기-제6부:유입 방폭구 조 “o”에 의한 기기 보호)의 폭발성가스·증기·입자 등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분 위기에서 사용하는 유입방폭구조(o)의 기기 및 그 일부 방폭 부품 등의 설치와 시험 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안전증 폭발방지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7(폭발성 분위기 - 제7부:안전증 방폭구조 “e”에 의한 기기 보호)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안전증 방 폭구조(e) 기기의 설계, 구조, 시험,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직류 및 교류 11 kV 실효 값 이하인 기기에 한함)에 적합하여야 한다.6.

충전 폭발방지 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5(폭발성 분위기 - 제5부:충전 방폭 구조 “q”에 의한 기기 보호)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 야 한다.7.

본질안전 폭발방지 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1(폭발성 분위기 - 제11부:본질 안전“i”에 의한 기기 보호)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8.

몰드 폭발방지 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8(폭발성 분위기 - 제18부:몰드 방 폭구조 “m”에 의한 기기 보호)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 여야 한다.9.

비점화 폭발방지 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5(폭발성 분위기 - 제15부:비점화 방폭구조 “n”에 의한 기기 보호)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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