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3.2 폭발 위험장소의 시설

242.3.2 폭발 위험장소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KS C IEC 60079-14(폭발성 분위기 - 제14부: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의 표준에 의하여 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의 설계·선정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242.3.1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폭발성 갱내가스(fire damp)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다 만, 광산의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폭발성 갱내가스 이외의 가스 등이 존재 할 우려가 있는 광산은 제외한다.

나.

근원적인 폭발 상황과 폭발물의 먼지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예를 들어 폭발성 물 질의 제조 및 취급 공정) 다.

의학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진료실 라.

인화성 미스트로 인한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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