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4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242.4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셀룰로이드·성냥·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하“위험물”이라 한다)을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242.2·242.3 및 242.5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242.2.1의“나”(1), “다”(1), “마”, “사”와 242.2.2의“가” 및 “나”(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
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이동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 ㎸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또 는 0.6/1 ㎸ 비닐 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경우에는 인입구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우려 가 있는 전기기계기구는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