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5.1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

242.5.1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화약류 저장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4조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

이하“화약류 저장소”라 한다) 안에는 전기설비를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명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제외한다)는 242.2.1의“가”, “나”(1),“다”(1), “마”, “사”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 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일 것.

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 또는 폭발방지형의 것일 것.

다.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할 것.2.

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 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 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