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6.3 배선설비
242.6.3 배선설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배선용 케이블은 구리 도체로 최소 단면적이 1.5 ㎟이며, KS C IEC 60227-1(정격전 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1부: 일반요구사항) 또는 KS C IEC 60245-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제1부: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 여야 한다.2.
무대마루 밑에 시설하는 전구선은 300/300 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 ㎸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이어야 한다.3.
전시회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화재경보기가 시설되지 않은 경우에 케이블 설비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KS C IEC 60332-1 시리즈(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제1부:단심 절 연 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 KS C IEC 60332-3 시리즈(화재조건 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제3부: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 험)에 따른 난연성 케이블 및 KS C IEC 61034 시리즈(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연 기밀도 측정)에 따른 저발연 케이블 나.
KS C IEC 60614 시리즈(전선관) 또는 KS C IEC 61084 시리즈(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에 따른 화재방호 및 IP4X 이상의 보호등급을 갖춘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의 전선관 또는 덕트에 넣는 단심 또는 다심의 비외장 케이블4.
기계적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외장케이블 또는 방호 조치를 한 케이블을 시 설하여야 한다.5.
회로 내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의 접속 개소는 없어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하게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KS C IEC 표준에 따르는 접속기를 사용 또는 IP4X 또는 IPXXD 이상의 보호등급을 갖춘 폐쇄함 내에서 접속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