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6.5 플라이덕트

242.6.5 플라이덕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플라이덕트를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플라이덕트는 다음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1) 내부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일 것.

(2) 덕트는 두께 0.8 ㎜ 이상의 철판 또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가) 덕트의 재료는 금속재일 것.

(나) 덕트에 사용하는 철판 이외의 금속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 일 것.

  ≥  ×   t : 사용금속판 두께 (㎜) σ: 사용금속판의 인장강도 (N/㎟) (3) 덕트의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돌기(突起) 등이 없는 것일 것.

(4) 덕트의 안쪽 면과 외면은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5)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나.

플라이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할 경우는 0.6/1 ㎸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 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플라이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

플라이덕트는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