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6.6 기타 전기기기
242.6.6 기타 전기기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조명설비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가.
조명기구가 바닥으로부터 높이 2.5 m 이하에 시설되거나 과실에 의해 접촉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사람의 상해 또는 물질의 발화위험 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방호하여야 한다.
나.
절연 관통형 소켓은 케이블과 소켓이 호환되고 또한 소켓을 케이블에 한번 부착 하면 떼어낼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방전등 설비에서 공연장 또는 전시장에 사용하는 표준전압 교류 220/380 V를 초과 하는 네온 방전등 또는 램프의 설비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네온 방전등 또는 램프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거나 사람 에게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나.
네온 방전등 또는 램프의 이면이 되는 간판 또는 공연장 부착재료는 비발화성으 로 하고 출력전압이 교류 220/380 V를 초과하는 제어장치는 비발화성 재료에 부 착하여야 한다.다.
네온 방전등·램프 및 전시품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로는 분리회로를 이용하고 비상용 개폐기를 통해 제어하여야 한다.3.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각 극에 단로장치를 전동기에 근접하여 시설하 여야 한다.4.
특별저압(ELV) 변압기 및 전자식 컨버터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가.
다중 접속한 특별저압 변압기는 IEC 61558-1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안전등급 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나.
각 변압기 또는 전자식 컨버터의 2차 회로는 수동으로 리셋하는 보호장치로 보호 하여야 한다.다.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고 환기장치를 시설하여 야 한다.5.
콘센트 및 플러그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가.
플로어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콘센트에 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나.
플러그에 사용하는 가요 케이블 또는 코드는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다.
삽입식 멀티 어댑터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
이동형 멀티 탭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1) 고정 콘센트 1개당 1개로 시설할 것.
(2) 플러그로부터 멀티 탭까지의 가요 케이블 또는 코드의 최대 길이는 2 m 이내 일 것.6.
저압발전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가.
TN 계통, TT 계통 또는 IT 계통을 사용하는 가설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기를 시설한 경우 접지설비는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542.1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544.2 보조본딩을 위한 보호본딩 도체”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야 한다.나.
TN 계통에서는 모든 노출도전성 부분을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543 보호도체”에 따르는 단면적을 갖는 보
호도체를 이용하여 발전기에 접속하여야 한다.
다.
중성선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은 발전기의 노출도전부에 접속시켜서는 아니 된다.7.
화재에 대한 보호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스포트라이트·소형투광기 등의 조명기구 및 표면이 고온이 되는 기타 전기기기 나 가정용 전기기기는 적절히 보호하고 해당 규격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 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기기기는 가연성 기기에 접촉하지 않고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이격시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진열용 유리 상자 및 전광 사인은 <삭제> 내열성, 기계적 강도, 전기적 절연성을 갖춘 재료로 만들고 발열에 의한 전시물의 가연성을 고려하여 환기를 시켜야 한다.
다.
과도한 열을 발생시키기 쉬운 전기기기·조명기구 또는 램프를 밀집상태로 수용 하는 공연장 설비는 환기가 잘 되는 천장 등과 같은 곳에 불연성 재료로 제작한 환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