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7.1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242.7.1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및241.14에서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에서 같다)은 그 사용전압이 저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335.1의 2의“가”(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공칭단면적 2.5 ㎟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232.56.1(제1을 제외한다) 및 232.56.2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 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나.
전로에는 터널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