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7.2 광산 기타 갱도안의 시설

242.7.2 광산 기타 갱도안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광산 기타 갱도안의 배선은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배선은 232.51.1 및 232.51.2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 배선에 공칭단면적 2.5 ㎟ 연동선과 동 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 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 상호 간의 사이를 떨어지게 하고 또한 암석 또 는 목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이를 지지할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고압 배선은 342.1의“다”(232.51.3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 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 는 금속체에는 211 및 140의 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다.

전로에는 갱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2.

242.2부터 242.5까지의 규정은 광산 기타의 갱도 내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이 전기설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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