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7.2 광산 기타 갱도안의 시설
242.7.2 광산 기타 갱도안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고압 배선은 342.1의“다”(232.51.3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 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 는 금속체에는 211 및 140의 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다.
규정 내용
1.
광산 기타 갱도안의 배선은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배선은 232.51.1 및 232.51.2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 배선에 공칭단면적 2.5 ㎟ 연동선과 동 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 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 상호 간의 사이를 떨어지게 하고 또한 암석 또 는 목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이를 지지할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고압 배선은 342.1의“다”(232.51.3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 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 는 금속체에는 211 및 140의 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다.
전로에는 갱 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2.
242.2부터 242.5까지의 규정은 광산 기타의 갱도 내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이 전기설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