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7.4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

242.7.4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다 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가.

전구선은 단면적 0.75 ㎟ 이상의 300/300 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 ㎸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 ㎟ 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450/750 V 내열성 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 ㎜ 이상인 전구 소 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 ㎟ 이상인 450/750 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 트 고무 절연전선 또는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나.

이동전선은 241.10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300/300 V 편조 고무코드, 비닐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비닐 코드 및 비닐 캡타이어케이블은 234.3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232.13.2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성 전선관에 넣거나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할 것.2.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0.6/1 ㎸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 ㎟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 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부속된 이동전선은 단면적이 0.75 ㎟ 이상인 0.6/1 ㎸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3.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140의 규정에 의 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다심코드 또는 다심 캡 타이어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도체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사용 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도체와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 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나.

“가”의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4.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나 기 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선에 조가하여 시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저압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구 기계기구 와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 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 금속물에 코드를 나사로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342.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6.

특고압의 이동전선은 터널 등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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