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7.4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
242.7.4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전구선은 단면적 0.75 ㎟ 이상의 300/300 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 ㎸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0.6/1 ㎸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 ㎟ 이상인 것일 것.
-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140의 규정에 의 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다심코드 또는 다심 캡 타이어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도체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사용 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도체와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1.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다 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가.
전구선은 단면적 0.75 ㎟ 이상의 300/300 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 ㎸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 ㎟ 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450/750 V 내열성 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 ㎜ 이상인 전구 소 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 ㎟ 이상인 450/750 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 트 고무 절연전선 또는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나.
이동전선은 241.10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300/300 V 편조 고무코드, 비닐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비닐 코드 및 비닐 캡타이어케이블은 234.3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232.13.2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성 전선관에 넣거나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할 것.2.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0.6/1 ㎸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 ㎟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 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부속된 이동전선은 단면적이 0.75 ㎟ 이상인 0.6/1 ㎸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3.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140의 규정에 의 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다심코드 또는 다심 캡 타이어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도체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사용 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도체와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 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나.
“가”의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4.
터널 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나 기 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선에 조가하여 시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저압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구 기계기구 와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 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 금속물에 코드를 나사로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342.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6.
특고압의 이동전선은 터널 등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