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8.6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고장보호장치

242.8.6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고장보호장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누전차단기 가.

모든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인 누전차단기(중성선을 포함한 모든 극이 차단되는 것)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이동식 주택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에 공급하기 위해 고정 접속되는 최종분기회로 는 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인 누전차단기(중성선을 포함한 모든 극이 차단되 는 것)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2.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가.

모든 콘센트는 212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과전류보호장치로 개별적으로 보호하여

야 한다.

나.

이동식 주택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에 전원 공급을 위한 고정 접속용의 최종분기 회로는 212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과전류보호장치로 개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