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8.8 콘센트 시설

242.8.8 콘센트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콘센트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모든 콘센트는 KS C IEC 60309-2(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제2부:핀 및 핀받이의 치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한 IP44의 보호등급을 충족하거 나 외함에 의해 그와 동등한 보호등급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모든 콘센트는 이동식 숙박차량의 정박구획 또는 텐트 구획에 가깝게 시설되어야 하며, 배전반 또는 별도의 외함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긴 연결코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외함 내에는 4개 이하의 콘 센트를 조합 배치하여야 한다.

라.

모든 이동식 숙박차량의 정박구획 또는 텐트구획은 적어도 하나의 콘센트가 공급 되어야 한다.

마.

정격전압 200 V ~ 250 V, 정격전류 16 A 단상 콘센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보다 큰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정격의 콘센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콘센트는 지면으로부터 0.5 m ~ 1.5 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혹한 환경조건 의 특수한 경우에는 정해진 최대 높이 1.5 m를 초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플러그의 안전한 삽입 및 분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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