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9.5 배선방식

242.9.5 배선방식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마리나 내의 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지중케이블 나.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절연전선 다.

구리 도체로서 열가소성 또는 탄성재료 절연 케이블로 움직임·충격·부식 및 주 위온도 등의 외부영향을 고려한 케이블 관리시스템에 따라 설치된 케이블 라.

PVC 보호피복의 무기물 절연케이블 마.

열가소성 또는 탄성재료 피복의 외장케이블 바.

“가”에서 “마”까지의 것과 동등 이상의 케이블 또는 재료2.

마리나 내의 배선은 다음의 경우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가.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의“표 A.52.3”의 35번 과 36번의 설치방법의 예와 같이 지지선에 매달리거나 지지대를 사용하여 공기 중에 가설된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도체 나.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의“표 A.52.3”의 4번 과 6번의 설치방법의 예와 같은 전선관, 트렁킹 등의 내부 절연전선 다.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 라.

무기물 절연케이블

3.

케이블 및 케이블 관리시스템은 조류 및 물에 뜨는 구조물의 다른 움직임에 의한 기계적 손상이 없도록 선정 및 시공되어야 한다.4.

지중케이블은 추가적인 기계적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한 수송매체 등의 이동에 따른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5.

가공케이블 또는 가공절연전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모든 가공전선은 절연되어야 한다.

나.

가공배선을 위한 전주 또는 다른 지지물은 차량의 이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 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다.

가공전선은 수송매체가 이동하는 모든 지역에서 지표상 6 m, 다른 모든 지역에서 는 4 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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