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9.6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보호
242.9.6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보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정격전류가 63 A를 초과하는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 300 mA 이하이고, 중성극을 포한한 모든 극을 차단하는 누전차단기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규정 내용
1.
누전차단기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류가 63 A 이하인 모든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인 누전차단 기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채택된 누전차단기는 중성극을 포한한 모든 극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정격전류가 63 A를 초과하는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 300 mA 이하이고, 중성극을 포한한 모든 극을 차단하는 누전차단기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
주거용 선박에 전원을 공급하는 접속장치는 30 mA를 초과하지 않는 개별 누전차 단기로 보호되어야 하며, 선택된 누전차단기는 중성극을 포함한 모든 극을 차단 하여야 한다.2.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가.
각 콘센트는 212의 요구사항에 따른 과전류 보호장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 어야 한다.
나.
선상가옥에 전원 공급을 위한 고정 접속용의 최종분기회로는 212의 요구사항에 따른 과전류 보호장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