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2.9.8 콘센트 시설

242.9.8 콘센트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콘센트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류가 63 A 이하인 콘센트는 KS C IEC 60309-2(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제2부: 핀 및 핀받이의 치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격전류가 63 A를 초과하는 콘센트는 KS C IEC 60309-1(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제1 부: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콘센트는 최소한 보호등급 IP44를 만족하거나 외함에 의해 그와 동등한 보호등급이 제공되어야 한다.

(2) AD5 또는 AD6 코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각각의 보호등급은 최소한 IPX5 또는 IPX6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모든 콘센트는 정박 위치에 가까이 시설되어야 하며, 배전반 또는 별도의 외함 내 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긴 연결코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외함 안에는 4개 이하의 콘 센트가 조합 배치되어야 한다.

라.

하나의 콘센트는 오직 하나의 놀이용 수상 기계기구 또는 하나의 선상가옥에만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정격전압 200 V ~ 250 V, 정격전류 16 A 단상 콘센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보다 큰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정격의 콘센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모든 콘센트는 비말이나 침수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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