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3.1.1 전기품질

243.1.1 전기품질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저압 옥내 직류전로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직류는 KS C l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의“410.3.1”에 따른 리플프리 직 류이어야 한다.2.

제1에 따라 직류를 공급하는 경우의 고조파 전류는 KS C 9610-3-2[전자파적합성 (EMC) - 제3-2부: 허용기준 -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상당 입력 전류 16 A이하 기 기)] 및 KS C 9610-3-12[전자파적합성(EMC) — 제3-12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배 전망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16 A < 상당 입력 전류 ≤ 75 A)]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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