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3.1.7 축전지실 등의 시설
243.1.7 축전지실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제1의 접지공사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3.
규정 내용
l.
30 V를 초과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에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 설하여야 한다.2.
옥내전로에 연계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에 과전류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 다.3.
축전지실 등은 폭발성의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243.1.8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의 접지1.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는 전로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전압 및 대지 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직류 2선식의 임의의 한 점 또는 변환장치의 직류측 중간점, 태양전지의 중간점 등을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 2선식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사용전압이 60 V 이하인 경우나.
접지검출기를 설치하고 특정구역내의 산업용 기계기구에만 공급하는 경우다.
교류전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정류기에서 인출되는 직류계통라.
최대전류 30 mA 이하의 직류화재경보회로마.
절연감시장치 또는 절연고장점검출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2.
제1의 접지공사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3.
직류전기설비를 시설하는 경우는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4.
직류전기설비의 접지시설은 243.1.6에 준용하여 전기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5.
직류접지계통은 교류접지계통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제 외함, 교류접지도체 등과 본 딩하여야 하며, 교류접지가 피뢰설비·통신접지 등과 통합접지되어 있는 경우는 함 께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절연, 개폐 및 제어)의“534 과전압 보호장치”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244 비상용 예비전원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