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4.1.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조건 및 분류
244.1.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조건 및 분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상용전원의 고장 또는 화재 등으로 정전되었을 때 수용장소 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2.
화재조건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이 추가적 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가.
비상용 예비전원은 해당규정에서 요구하는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지속되도록 선 정하여야 한다.
나.
모든 비상용 예비전원의 기기는 내화 보호 성능을 갖도록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전원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동 전원공급 나.
자동 전원공급4.
자동 전원공급은 절환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무순단: 과도시간 내에 전압 또는 주파수 변동 등 정해진 조건에서 연속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 나.
순단: 0.1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다.
단시간 차단: 0.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라.
보통 차단: 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마.
중간 차단: 1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바.
장시간 차단: 자동 전원공급이 15초 이후에 가능한 것5.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필수적인 기기는 지정된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 절환 시간과 호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