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4.2.1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244.2.1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비상용 예비전원은 고정설비로 하고, 상용전원의 고장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용 예비전원은 운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기능자 및 숙련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비상용 예비전원에서 발생하는 가스, 연기 또는 증기가 사람이 있는 장소로 침투하 지 않도록 환기하여야 한다.4.

비상용 예비전원은 비상용 예비전원의 유효성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비상용 예 비전원설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다른 용도의 회로에 일어나는 고장 시 어떠한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회로도 차단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5.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전기사업자의 배전망과 수용가의 독립된 전원을 병렬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독립운전 또는 병렬운전 시 단락보호 및 고장보호가 확 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병렬운전에 관한 전기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원 의 중성점간 접속에 의한 순환전류와 제3고조파의 영향을 제한하여야 한다.6.

상용전원의 정전으로 비상용전원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상용전원과 병렬운전이 되지 않도록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조작기구 또는 절환 개폐장치의 제어회로 사이의 전기적, 기계적 또는 전기기계적 연동나.

단일 이동식 열쇠를 갖춘 잠금 계통다.

차단-중립-투입의 3단계 절환 개폐장치라.

상호 연동기능을 갖춘 자동 절환 개폐장치마.

동등한 동작을 보장하는 기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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