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245.2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이차전지 용량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512.1.2에 따른다.
나.
이차전지의 열폭주 및 폭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512.1.3에 따른다.
다.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은 512.1.4에 따른다.
라.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5에 따른다.
다만,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 kWh 이하의 경우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 지 않을 수 있다.
마.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차전지 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2) 512.1.5의“다”(1), (3), (4), “라”, “마”, “사”와 512.1.6(“가”, “다”, “라”, “마” 에 따른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바.
셀의 온도, 전압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상용전원의 정전 시에도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2.
70 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512.2에 따른다.3.
20 kWh를 초과하는 흐름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512.3에 따른다.
3.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300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