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환경보호를 위하여 절연유를 함유한 기기의 누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2.
옥내기기의 절연유 유출방지설비 가.
옥내기기가 위치한 구역의 주위에 누설되는 절연유가 스며들지 않는 바닥에 유 출방지 턱을 시설하거나 건축물 안에 지정된 보존구역으로 집유한다.
나.
유출방지 턱의 높이나 보존구역의 용량을 선정할 때 기기의 절연유량뿐만 아니 라 화재보호시스템의 용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3.
옥외설비의 절연유 유출방지설비 가.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의 선정은 기기에 들어 있는 절연유의 양, 빗물 및 화재보 호시스템의 용수량, 근접 수로 및 토양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집유조 및 집수탱크가 시설되는 경우 집수탱크는 최대 용량 변압기의 유량에 대 한 집유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
벽, 집유조 및 집수탱크에 관련된 배관은 액체가 침투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절연유 및 냉각액에 대한 집유조 및 집수탱크의 용량은 물의 유입으로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아야 하며, 자연배수 및 강제배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다음의 추가적인 방법으로 수로 및 지하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1) 집유조 및 집수탱크는 바닥으로부터 절연유 및 냉각액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배출된 액체는 흐르는 물 분리장치를 통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액체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311.8 SF6의 누설에 대한 보호1.
환경보호를 위하여 SF6가 함유된 기기의 누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2.
SF6 가스 누설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구역은 환기가 되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IEC 62271-4:2013(고압 개폐 및 제어 장치-제4부:SF6 및 그 혼합물의 취급절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