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22.1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322.1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322.2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142.5의 규정 에 의하여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 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 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저항 값이 10 Ω 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 Ω 이 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 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2.
-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 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142.5의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 이상의 가공 접지도체를 332.4의 2, 332.5, 332.6, 332.8, 332.11부터 332.15까지 및 222.18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 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 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 여 332.4의 2, 332.5, 332.8, 332.11부터 332.15까지 및 222.18의 저압가공전선에 관 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가공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 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 마다 142.6에 의해 접지저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도체를 가공공 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도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은 300 Ω 이하로 할 것.4.
규정 내용
1.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322.2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142.5의 규정 에 의하여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 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 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저항 값이 10 Ω 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 Ω 이 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 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2.
제1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 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142.5의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 이상의 가공 접지도체를 332.4의 2, 332.5, 332.6, 332.8, 332.11부터 332.15까지 및 222.18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 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 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3.
제1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에 따라 가공공동지선(架空共同地線)을 설치하여 2 이상의 시설장소에 142.5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가.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 여 332.4의 2, 332.5, 332.8, 332.11부터 332.15까지 및 222.18의 저압가공전선에 관 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 m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 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 만, 그 시설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공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 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 마다 142.6에 의해 접지저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도체를 가공공 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도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은 300 Ω 이하로 할 것.4.
제3의 가공공동지선에는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의 경동선을 사용하 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5.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ㆍ전기로ㆍ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