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22.1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322.1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322.2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142.5의 규정 에 의하여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 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 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저항 값이 10 Ω 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 Ω 이 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 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2.

제1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 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142.5의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 이상의 가공 접지도체를 332.4의 2, 332.5, 332.6, 332.8, 332.11부터 332.15까지 및 222.18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 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 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3.

제1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에 따라 가공공동지선(架空共同地線)을 설치하여 2 이상의 시설장소에 142.5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가.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 여 332.4의 2, 332.5, 332.8, 332.11부터 332.15까지 및 222.18의 저압가공전선에 관 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 m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 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 만, 그 시설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공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 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 마다 142.6에 의해 접지저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도체를 가공공 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도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은 300 Ω 이하로 할 것.4.

제3의 가공공동지선에는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의 경동선을 사용하 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5.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ㆍ전기로ㆍ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