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22.2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

322.2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철도 또는 궤도 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고압권선과 저압권선 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混囑防止板)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142.5의 규정에 의 하여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 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 산된 접지저항 값이 10 Ω 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 Ω 이하인 것에 한한 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나.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다.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 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2.3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1.

변압기(322.1의 5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고압전로(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 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 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거나 특고압권선과 고압권선 간에 혼촉방지판을 시설하여 접지저항 값이 10 Ω 이하 또는 142.5의 규정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치의 접지는 140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22.4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1.

고압의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2.

특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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