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22.5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322.5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야 한다.

가.

접지극은 고장 시 그 근처의 대지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 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 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저압 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공칭 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 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 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저항기ㆍ리액터 등은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라.

접지도체・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2.

제1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 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저 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 울 때에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포함한다) 접지도체는 공칭단면 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 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

한 140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3.

변압기의 안정권선(安定卷線)이나 유휴권선(遊休卷線)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 (內藏卷線)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그 권선에 접 지공사를 할 때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4.

특고압의 직류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및 이상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그 전로에 접지공사를 시설할 때에는 제1에 따라 시설하 여야 한다.5.

연료전지에 대하여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또는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의 전로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 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6.

계속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시멘트공장·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설비로서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저항기를 사용 하는 중성점 고저항 접지설비는 다음에 따를 경우 300 V 이상 1 kV 이하의 3상 교 류계통에 적용할 수 있다.가.

자격을 가진 기술원(“계통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 설비를 유지관리 할 것.나.

계통에 지락검출장치가 시설될 것.다.

전압선과 중성선 사이에 부하가 없을 것.라.

고저항 중성점접지계통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접지저항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와의 사이에 설치할 것.

중성점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변압기에 의한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 사이에 접지 저항기를 설치한다.

(2)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에서 접지저항기에 접속하는 점까지의 중성선은 구리선 10 ㎟ 이상, 알루미늄선 또는 동복 알루미늄선은 16 ㎟ 이상의 절연전 선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정격전류이상일 것.

(3) 계통의 중성점은 접지저항기를 통하여 접지할 것.

(4)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과 접지저항기 사이의 중성선은 별도로 배선할 것.

(5)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보호장치와 접지저항기의 접지측 사이의 기기 본딩 점퍼(기기접지도체와 접지저항기 사이를 잇는 것)는 도체에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6) 접지극 도체는 접지저항기의 접지 측과 최초 개폐장치의 접지 접속점 사이에 시설할 것.

(7)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할 것.

(가) 접지극 도체를 접지 저항기에 연결할 때는 기기 접지 점퍼는 다음 ①, ②,

③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표 322.5-1에 의한 굵기일 것.

① 접지극 전선이 접지봉, 관, 판으로 연결될 때는 16 ㎟ 이상일 것.

② 콘크리트 매입 접지극으로 연결될 때는 25 ㎟ 이상일 것.

③ 접지링으로 연결되는 접지극 전선은 접지링과 같은 굵기 이상일 것.

(나) 접지극 도체가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장치에 접속될 때는 기기 본딩 점 퍼의 굵기는 10 ㎟ 이상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전류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일 것.

(330 전선로)

관련 기준표

기기 접지 점퍼의 굵기
상전선 최대 굵기(㎟)접지극 전선(㎟)
30 이하10
38 또는 5016
60 또는 8025
80 초과 175까지35
175 초과 300까지50
300 초과 550까지70
550 초과95
표 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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