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1.1 전파장해의 방지

331.1 전파장해의 방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2.

제1의 경우에 1 kV 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장해 측정용 루프 안테나 의 중심은 가공전선로의 최외측 전선의 바로 아래로부터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 로 외측 15 m 떨어진 지표상 2 m에 있게 하고 안테나의 방향은 잡음 전계강도가 최대로 되도록 조정하며 측정기의 기준 측정 주파수는 0.5 MHz ± 0.1 MHz 범위에 서 방송주파수를 피하여 정한다.3.

1 kV 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531 kHz에서 1602 kHz 까지의 주파수대에서 신호대잡음비(SNR)가 24 dB 이상 되도록 가공전선로를 설치 해야 하며, 잡음강도(N)는 청명시의 준첨두치(Q.P)로 측정하되 장기간 측정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정규분포에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샘 플링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으로 전파 장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신호강도(S)는 저잡음지역의 방송전계강도인 71 dBμV/m (전계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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