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1.11 지지선의 시설
331.11 지지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 는 안 된다.2.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지선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이 경우 에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 kN으로 한다.
규정 내용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 는 안 된다.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지지선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2분의 1 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3.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지선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지지선의 안전율은 2.5(제6에 의하여 시설하는 지지선은 1.5) 이상일 것.
이 경우 에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 kN으로 한다.
나.
지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2) 소선의 지름이 2.6 ㎜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 ㎜ 이상인 아연도강연선(亞鉛鍍鋼撚線)으로서 소선의 인장강도가 0.68 kN/㎟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지중부분 및 지표상 0.3 m 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전주 버팀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지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지지선의 전주 버팀대는 지지선의 인장하중을 견디도록 시설할 것.4.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 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2.5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5.
저압 및 고압 또는 333.32에 의한 25 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 설하는 지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 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 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6.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A종 철주 또는 A 종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목주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에 따라 지지선을 시설하 여야 한다.
가.
전선로의 직선 부분(5°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서 그 양쪽 의 지지물 간 거리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양쪽의 지지물 간 거리 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형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하중조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지물 간 거리가 긴 쪽의 하중이 항상 클 경우나 상시 불평형 장력의 방향이 일정할 경우에는 불 평형 장력 방향 측의 지지선은 생략할 수 있다.
나.
전선로 중 5°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 섭선(全架涉線)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 력(水平橫分力)에 견디는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
전선로 중 가섭선을 잡아당기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상당하는 불평형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에 시설할 것.7.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지기둥 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