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1.12.1 고압 가공인입선의 시설
331.12.1 고압 가공인입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에서 준용하는 332.5의 1의“라”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표상 3.5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그 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 이 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4.
- 고압 이웃 연결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 내용
1.
고압 가공인입선은 332.5·332.11부터 332.14까지·332.16부터 332.1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341.9의 1의“나”에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 나 케이블을 332.2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2.
고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 여 제1에서 준용하는 332.11의 1의“다”및 332.18의 1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3.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에서 준용하는 332.5의 1의“라”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표상 3.5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 이 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4.
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5.
고압 이웃 연결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