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1.12.1 고압 가공인입선의 시설

331.12.1 고압 가공인입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고압 가공인입선은 332.5·332.11부터 332.14까지·332.16부터 332.1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341.9의 1의“나”에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 나 케이블을 332.2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2.

고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 여 제1에서 준용하는 332.11의 1의“다”및 332.18의 1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3.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에서 준용하는 332.5의 1의“라”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표상 3.5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 이 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4.

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5.

고압 이웃 연결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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