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1.12.2 특고압 가공인입선의 시설

331.12.2 특고압 가공인입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333.4부터 333.7 까지, 333.9, 333.23부터 333.28까지 및 333.30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2.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사용 전압이 100 kV 이하이며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333.7, 333.23 부터 333.28까지 및 333.30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3.

특고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은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 1 및 제2에서 준용하는 333.23(간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333.28(간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4.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이고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궤도를 횡 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 및 제2에서 준용하는 333.7의 1의 규정에 불구하 고 지표상 4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5.

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이며 또한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331.13.1의 2 의“라” 조문 중“332.2(3은 제외한다)”는 333.3으로 본다.6.

특고압 이웃 연결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7.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에 접속하는 특고압 인입선 은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331.12.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