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1.12.2 특고압 가공인입선의 시설
331.12.2 특고압 가공인입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이고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궤도를 횡 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 및 제2에서 준용하는 333.7의 1의 규정에 불구하 고 지표상 4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5.
규정 내용
1.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333.4부터 333.7 까지, 333.9, 333.23부터 333.28까지 및 333.30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2.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사용 전압이 100 kV 이하이며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333.7, 333.23 부터 333.28까지 및 333.30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3.
특고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은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 1 및 제2에서 준용하는 333.23(간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333.28(간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4.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이고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궤도를 횡 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 및 제2에서 준용하는 333.7의 1의 규정에 불구하 고 지표상 4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5.
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이며 또한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331.13.1의 2 의“라” 조문 중“332.2(3은 제외한다)”는 333.3으로 본다.6.
특고압 이웃 연결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7.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에 접속하는 특고압 인입선 은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331.12.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