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1.13.1 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331.13.1 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고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 화된 하나의 건물(이하“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 하는 경우 다.

옥외에 시설한 복수의 전선로에서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2.

고압 옥측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나.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

케이블을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지점 간 의 거리를 2 m (수직으로 붙일 경우에는 6 m)이하로 하고 또한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라.

케이블을 조가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332.2(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 하여 시설하고 또한 전선이 고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 니하도록 시설할 것.

마.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ㆍ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 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이들의 부식방지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 의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 Ω 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3.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특고 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이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간격은 0.15 m 이상이어야 한다.4.

제3의 경우 이외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옥측전선, 가공전선 및 옥상도체를 제외한 다.

이하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간격은 0.3 m 이상이어야 한다.5.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 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 및 제4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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