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1.14.1 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331.14.1 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고압 옥상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상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3.

고압·특고 압전기설비)에서 같다)는 331.13.1의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서 332.2(3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 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 이의 간격을 1.2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고 또한 트로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331.13.1의 2의“마”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2.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 는 경우에는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간격은 0.6 m 이상이어야 한 다.

다만, 제1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로 334.5, 334.6(“나”부터 “라”까 지를 제외한다) 및 334.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고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 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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