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1.6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331.6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 하중은 다음의 3종으 로 한다.
- 갑종 풍압하중 표 331.6-1에서 정한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 ㎡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 산한 것.
- 을종 풍압하중 전선 기타의 가섭선(架涉線) 주위에 두께 6 ㎜,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 서 수직 투영면적 372 Pa(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 Pa), 그 이외의 것은 “가”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다.
-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과 을종 풍압하중 중 큰 것.4.
- 인가가 많이 이웃 연결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 중 다음의 풍압하중에 대하여는 제3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종 풍압하중 또는 을종 풍압하중 대 신에 병종 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규정 내용
1.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 하중은 다음의 3종으 로 한다.
가.
갑종 풍압하중 표 331.6-1에서 정한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 ㎡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 산한 것.
나.
을종 풍압하중 전선 기타의 가섭선(架涉線) 주위에 두께 6 ㎜,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 서 수직 투영면적 372 Pa(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 Pa), 그 이외의 것은 “가”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다.
병종 풍압하중 “가”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2.
제1의 각 풍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하여 지는 것 으로 한다.가.
단주형상의 것
(1)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지지물·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의 풍압의 1배 (2)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지지물·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제1의 풍압의 1배 나.
기타 형상의 것.
(1)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結構)·가섭선 및 애자 장치에 제1의 풍압의 1배 (2)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 및 애자장치에 제1의 풍압의 1배3.
제1의 풍압하중의 적용은 다음에 따른다.
가.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병종 풍압하중 나.
빙설이 많은 지방(“다”의 지방은 제외한다)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 중, 저온계절에는 을종 풍압 하중 다.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과 을종 풍압하중 중 큰 것.4.
인가가 많이 이웃 연결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 중 다음의 풍압하중에 대하여는 제3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종 풍압하중 또는 을종 풍압하중 대 신에 병종 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 나.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 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가섭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및 완 금류
관련 기준표
| 풍압을 받는 구분 | 풍압을 받는 구분 | 풍압을 받는 구분 | 풍압을 받는 구분 |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 ㎡에 대한 풍압 |
|---|---|---|---|---|
| 목주 | 목주 | 목주 | 목주 | 588 Pa |
| 지지물 | 철주 | 원형의 것 | 원형의 것 | 588 Pa |
| 지지물 | 철주 | 삼각형 또는 마름모형의 것 | 삼각형 또는 마름모형의 것 | 1,412 Pa |
| 지지물 | 철주 | 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4각형의 것 | 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4각형의 것 | 1,117 Pa |
| 지지물 | 철주 | 기타의 것 | 기타의 것 | 복재(腹材)가 전·후면에 겹치는 경우에는 1627 Pa, 기타의 경우에는 1784 Pa |
| 지지물 | 철근콘크리트주 | 원형의 것 | 원형의 것 | 588 Pa |
| 지지물 | 철근콘크리트주 | 기타의 것 | 기타의 것 | 882 Pa |
| 지지물 | 철탑 | 단주(완철류는 제외함) | 원형의 것 | 588 Pa |
| 지지물 | 철탑 | 단주(완철류는 제외함) | 기타의 것 | 1,117 Pa |
| 지지물 | 철탑 | 강관으로 구성되는 것(단주는 제외함) | 강관으로 구성되는 것(단주는 제외함) | 1,255 Pa |
| 지지물 | 철탑 | 기타의 것 | 기타의 것 | 2,157 Pa |
| 전선 기타 가섭선 | 다도체(구성하는 전선이 2가닥마다 수평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 전선 상호 간의 거리가 전선의 바깥지름의 20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전선 | 다도체(구성하는 전선이 2가닥마다 수평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 전선 상호 간의 거리가 전선의 바깥지름의 20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전선 | 다도체(구성하는 전선이 2가닥마다 수평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 전선 상호 간의 거리가 전선의 바깥지름의 20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전선 | 666 Pa |
| 전선 기타 가섭선 | 기타의 것 | 기타의 것 | 기타의 것 | 745 Pa |
| 애자장치(특고압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 애자장치(특고압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 애자장치(특고압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 애자장치(특고압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 1,039 Pa |
| 목주·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금류(특고압 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 목주·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금류(특고압 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 목주·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금류(특고압 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 목주·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금류(특고압 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 단일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196 Pa, 기타의 경우에는 1,627 Pa |